파업 투표에 ‘꼼수 수당’ 슬쩍…삼성 노조 위원장 月 1000만 원, 5명이 7억 주물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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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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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월급에 노조 수당 ‘이중수령’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집행부의 도덕성 논란은 올해 3월 총회에서 통과된 ‘직책수당 신설’ 과정에서 촉발됐다. 노조 집행부는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민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묶어서 진행했다. 규약 개정 설명자료 말미에 직책수당 규정을 배치한 탓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조합비가 집행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파업 찬반투표에 별개 사안인 수당 규정을 끼워 넣어 가결시킨 ‘묻어가기 식’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규정에 따라 7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월 조합비 7억 원 중 약 3500만 원이 집행부 수당으로 할당된다. 현재 최승호 위원장은 이 중 매월 1000만 원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집행부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비 편성 비율을 높일 경우, 전체 조합비의 10%(월 7000만 원)까지 수당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급을 100% 받으면서 조합비로 마련된 직책수당까지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다. 사내외 게시판에는 “회사 월급 다 받아 가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과도한 수당 잔치까지 벌이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간부급 수당의 구체적 산정 방식과 이중 수령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게시글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조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예산 집행이나 규약 제·개정 등 중요 사항은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회’의 견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설립 후 3년이 다 되도록 대의원 선거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7만 조합원의 운명과 월 7억 원의 조합비를 움직이는 권한은 최 위원장을 비롯한 단 5명(운영위원회)에게 집중돼 있다. 의결 정족수 규정상 5명 중 3명만 모여 2명만 찬성해도 거대 조직의 모든 안건이 프리패스로 통과된다. 견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수당 신설 안건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형적인 ‘깜깜이·방만 운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 등에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의원회 없이, 위원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직책수당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25년 초부터 이미 내부 회의만으로 수당을 챙겨왔다는 사전 집행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회계공시 문제도 겹쳤다. 조합비 횡령과 사적 유용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로 렌트한 고급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 개인 숙소 임대료 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조합원들은 결국 ‘줄탈퇴’로 응수했다. 최근 한 달 새 DX부문에서만 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탈퇴를 신청했다. 이는 DX부문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간부별 구체적인 수당 수령 내역과 영수증 증빙을 요구하며 투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노한 일부 조합원들은 현 노조의 대표성을 전면 부정하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노(勞勞)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대규모 이탈로 인해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기준 조합원 수 7만 1750명인 초기업노조가 과반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6만 4000명이다. 현재 신청된 탈퇴가 모두 확정되면 과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과반 지위를 잃게 되면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
https://naver.me/FXnwzmF7
앞으로 한달 7000만원까지 확대 가능
5명서 月 7억 조합비 좌우 ‘기형적 권력’
도덕성 비판 커지면서 회계공시 지연
DX부문 4000명 줄탈퇴 과반 붕괴 위기
쟁의 투표에 ‘직책수당’ 숨겨 통과…타임오프 이중수령까지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집행부의 도덕성 논란은 올해 3월 총회에서 통과된 ‘직책수당 신설’ 과정에서 촉발됐다. 노조 집행부는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민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묶어서 진행했다. 규약 개정 설명자료 말미에 직책수당 규정을 배치한 탓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조합비가 집행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파업 찬반투표에 별개 사안인 수당 규정을 끼워 넣어 가결시킨 ‘묻어가기 식’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규정에 따라 7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월 조합비 7억 원 중 약 3500만 원이 집행부 수당으로 할당된다. 현재 최승호 위원장은 이 중 매월 1000만 원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집행부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비 편성 비율을 높일 경우, 전체 조합비의 10%(월 7000만 원)까지 수당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급을 100% 받으면서 조합비로 마련된 직책수당까지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다. 사내외 게시판에는 “회사 월급 다 받아 가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과도한 수당 잔치까지 벌이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간부급 수당의 구체적 산정 방식과 이중 수령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게시글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 없는 기형적 조직…단 5명이 月 7억 ‘쥐락펴락’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조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예산 집행이나 규약 제·개정 등 중요 사항은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회’의 견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설립 후 3년이 다 되도록 대의원 선거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7만 조합원의 운명과 월 7억 원의 조합비를 움직이는 권한은 최 위원장을 비롯한 단 5명(운영위원회)에게 집중돼 있다. 의결 정족수 규정상 5명 중 3명만 모여 2명만 찬성해도 거대 조직의 모든 안건이 프리패스로 통과된다. 견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수당 신설 안건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전형적인 ‘깜깜이·방만 운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 등에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의원회 없이, 위원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직책수당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25년 초부터 이미 내부 회의만으로 수당을 챙겨왔다는 사전 집행 의혹도 불거졌다. 여기에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회계공시 문제도 겹쳤다. 조합비 횡령과 사적 유용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로 렌트한 고급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 개인 숙소 임대료 처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뿔난 4000명 줄탈퇴…‘과반 지위’ 흔들리며 교섭권 타격
노조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조합원들은 결국 ‘줄탈퇴’로 응수했다. 최근 한 달 새 DX부문에서만 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탈퇴를 신청했다. 이는 DX부문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간부별 구체적인 수당 수령 내역과 영수증 증빙을 요구하며 투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노한 일부 조합원들은 현 노조의 대표성을 전면 부정하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노(勞勞)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대규모 이탈로 인해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기준 조합원 수 7만 1750명인 초기업노조가 과반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6만 4000명이다. 현재 신청된 탈퇴가 모두 확정되면 과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과반 지위를 잃게 되면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내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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