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사업자대출 점검
세입자 퇴거 후 전입한 임대사업자도 적발
4월 가계대출 3.5조 원, 주담대만 5.5조 원
"1분기 주택 거래량 증가, 시차 두고 반영"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2월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 4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쓰는 대신, 이 중 3억9,900만 원을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A씨의 대출 이용 행태는 이후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에서 적발됐고, 결국 대출을 다시 뱉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용도 외 유용을 사실상 방치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편법 사용자 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서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3월 30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자와 사업자 주소지를 강남3구 내 아파트에 둔 채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등 고위험 대출 유형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행태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 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는지, 대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등 이들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따지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유용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7~12월 사업자대출 2만여 건에 대해 점검에 나선 뒤, 총 127건을 적발했다. 임대사업자인 B씨는 임대 목적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사들인 뒤, 3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퇴거하자 이 집에 그대로 들어가 살았다. 금융당국은 마찬가지로 용도 외 유용 사례로 봤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금융업권 별로 점검 준칙을 개정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사업자에 대한 신규 사업자대출 금지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한차례 적발 땐 1년, 두번째 적발 땐 5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데, 개정 준칙이 시행되면 대출 금지 기간이 1회 적발 시 3년, 2차 적발 땐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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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51712285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