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식당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식당 운영 업체와 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된다.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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