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라임 펀드 투자 권유한 우리은행 부지점장… 대법 “은행 책임은 없다”
1,803 15
2026.05.17 09:24
1,803 15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
우리은행 책임은 인정 안 돼, 판매한 부지점장 책임은 인정
부지점장, 고객에게 1억5000만원 배상해야 할 듯



우리은행 행원이 고객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서 은행이 아닌 행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강모씨가 우리은행과 한 지점의 부지점장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과 이씨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계약을 맺고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시중금리가 1~2%대일 때 5~8%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며 ‘펀드런’이 발생하자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 펀드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체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강씨는 2019년 3월 이씨의 투자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런이 발생했을 때 강씨는 투자금의 40%만 돌려받았고, 3억4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종전에 투자한 펀드와 동일한데 만기만 6개월로 연장됐고,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투자금의 60%는 종전에 투자한 것과 다른 펀드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심각한 수준의 상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강씨와 계약 당시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부실화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강씨의 답변에 기초해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우리은행과 이씨가 함께 강씨에게 1억10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배했고, 이씨는 강씨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강씨도 상품설명서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강씨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65%만 우리은행·이씨가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우리은행과 이씨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펀드 상품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이씨는 강씨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1억7547만원)의 90%인 1억5792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강씨에게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이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aver.me/xTyTXoXy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아비노💜 스트레스 릴리프 바디워시 체험단 모집 (50인) 376 05.14 23,9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4,4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26,9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6,3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26,18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1,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7,87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9564 유머 자기 보러 5시간 걸려 순천까지 온 휀걸을 목격한 염혜란 11:25 47
3069563 이슈 아이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는 방법 3 11:22 450
3069562 이슈 역사왜곡드라마 나온 배우들 그 이후의 필모 16 11:21 1,239
3069561 이슈 ㅁㅊ나 피아제 전지현 real여신이시다……. 1 11:21 595
3069560 이슈 이 랫서팬더 너구리들은 또 모야? 다같이 하얀 볼터치 칠하고 나왔네ㅜㅜ 3 11:19 498
3069559 유머 물놀이하고 먹는 죽순이 얼마나 맛있게요 🐼🩷 7 11:17 427
3069558 유머 거짓말안하고 원덬이가 50번이상은 봤던 무대인데 처음 알았던 수지 놀라운 사실 2 11:16 933
3069557 이슈 산책 가고싶은 표정 4 11:13 747
3069556 이슈 일본에서 반응 안좋은 한일합작 넷플 신작 드라마 20 11:12 3,600
3069555 이슈 대군부인 역사논란 이짤 다시 튀어나와야 함 18 11:11 2,652
3069554 이슈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잠들어버리는 따끈말랑 고양이 5 11:08 1,491
3069553 이슈 단골 국수집 리뷰 자주쓰는데 사장님 댓글에 눈물남 ㅠㅠ… 8 11:06 3,631
3069552 이슈 최근 로코로코 제대로 말아주고 있는 드라마 (스압/스포주의) 25 11:06 2,274
3069551 이슈 드디어 치이카와 펫베드가 거대한 인형이 아니라 침대라는 걸 깨달은 0.3세 1 11:06 763
3069550 이슈 멍푸치노 단어를 알아버린 김망고 그리고 시켜버린걸 알아들은 김망고 11:05 857
3069549 유머 이건 공을 친 게 아니라 공을 줘팬 거 아님? 9 11:04 1,044
3069548 이슈 [해외축구] 여성 최초 분데스리가 1부 임시감독 마리 루이즈 에타 마지막 경기에서 4:0 대승 2 11:04 228
3069547 유머 피카츄한테 일 뺏긴 마스코트 2 11:03 713
3069546 팁/유용/추천 철원 등대리에서 발견된 세 구의 유해.. 30여 년 만에 밝혀진 어느 전우조의 마지막 10분 | KBS 다큐 공감 20140624 방송 11:02 336
3069545 이슈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장이고 동북공정 심하면 방영 못했음. 근데 언제부턴가 슈룹, 철인왕후같은 드라마 용인되기 시작하더니 이젠 진짜 막나가는 듯. 배우들, 작가, 이거 서비스 하는 방송사랑 ott까지 함 민원넣고 이런 드라마 생산 못하게 제제해야함. 44 11:02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