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OSEN 취재에 따르면 김사랑은 체납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이달 9일,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김사랑의 체납 소식은 전날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김사랑이 보유중이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세무당국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OSEN 확인 결과, 김사랑은 이달 9일 이미 체납액 납부를 마쳤다. 지난 3월께 세금 체납 관련 최초 고지를 받은 뒤 납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압류가 진행됐고, 김사랑은 이달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특히 김사랑은 아파트의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세징수법상 압류 예고 의무는 없다. 독촉장 발송 후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김사랑 역시 압류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했던 것.
부동산 압류 해제의 경우 체납액 납부 후 별도로 증명서 등과 함께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아직 김사랑의 아파트 등본에는 압류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지만, 추후 증명 절차를 거친다면 세무 당국의 검토를 받은 뒤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사랑의 측근은 OSEN에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4월 6일 압류가 진행됐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3월께 1차적으로 세금 체납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이후 납부를 준비하던 과정에 압류가 됐다.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세금을 낸 후에도 (압류 사실을) 몰랐다가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체납 사실을 알고 5월 8일부터 세금들을 납부했다.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고, 지금은 체납된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납부를 다 한 상황이었고, 이번에 나온 종소세(종합소득세)까지 전부 납부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또 김사랑 측은 "세금이 체납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날짜를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할 것"이라고 향후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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