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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결과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는 사실이 15일 일요신문에 의해 보도됐다.
김사랑은 압류된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는 압류 기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1월 기준 3억 6600만 원 수준으로, 최근 매매 시세 기준으로는 약 6억 원 안팎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