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보유 중이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 달(4월) 초 세무당국에 압류된 사실이 ‘일요신문i’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
김사랑 보유 주택 가운데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사랑은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이다. 청담동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 측은 김포 아파트 한 채로 체납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김사랑의 구체적인 체납 사유와 금액에 대한 ‘일요신문i’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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