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6인,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에..포켓돌 "대법원 즉시항고" [공식]
[OSEN=지민경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일부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자,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대법원 즉시항고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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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단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멤버 6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이에 불복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멤버들의 승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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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소속사 측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는 물론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 측은 "판타지 보이즈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 변호사 역시 "일부 증빙 자료의 미비만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아이돌 그룹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실무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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