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일 송승준에게 “채권자 A씨에게 빌린 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급 명령을 내렸다. 원금 1억 원에 약정이자 1,000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송승준과 지인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사업 진행 등에 필요하다며 1억을 융통했다. 두 사람은 1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준은 대형 개발 사업에 발을 담갔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에 야구, 축구, 골프 등이 합쳐진 복합 레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240만 평 부지에 야구장 2면, 축구장 1면, 골프장 27홀, 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 비용은 1조 8,000억 원대,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업의 주체인 B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수천조의 자산가 행세를 하며 주변을 기망하고 있다)
송승준이 빌린 돈은 사업 관계자에게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디스패치에 "지인이 1억 원을 빌릴 때 그 옆에서 연대 채무자로 사인한 게 전부"라면서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승준 지인은 "금액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서 "갚을 돈은 5,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진 않을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일부라도 갚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권자는 다른 입장이다. 송승준이 없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는 "법원에서 채무액 1억을 인정했다"면서 "송승준이라는 유명인에게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채권자에 따르면, 송승준과 지인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그는 "(송승준이)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며 '통장에 수천조 잔고 확인했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지법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금 1억 원, 이자 1,000만 원, 재판비용 등을 채무자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승준은 취재가 시작되자, 15일 급하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
채권자 A씨는 '디스패치'에 "송승준 측은 1년 5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고 희망고문만 했다"면서 "보도를 막기 위해 급하게 입금하는 모습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스튜디오 C1,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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