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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무명의 더쿠 | 05-15 | 조회 수 2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401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부정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401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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