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헝가리·벨기에·영국 등과 잇따라 징수 공조 MOU 체결...해외재산 은닉 체납자 추적 확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망을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제 공조가 유럽으로 넓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체납·역외탈세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영국, 헝가리, 벨기에 등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 과세당국과 실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실제 징수 공조가 진행 중인 사건과 역외탈세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운동선수다. 국세청의 징수 공조 요청에 따라 해당 선수의 본국 과세 당국은 해당 국가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쪽의 정당한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 부동산용어사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공조를 당부했다.국세청은 이번 유럽 3개국과의 협정 체결로 새 정부 들어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집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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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과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이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 ⓒ 국세청 |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한 국제 공조망을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제 공조가 유럽으로 넓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체납·역외탈세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영국, 헝가리, 벨기에 등을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 과세당국과 실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실제 징수 공조가 진행 중인 사건과 역외탈세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한 뒤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운동선수다. 국세청의 징수 공조 요청에 따라 해당 선수의 본국 과세 당국은 해당 국가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한국 쪽의 정당한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 부동산용어사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공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차명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내국인 체납자 사건과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내국인 사업가 사건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이들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할 경우,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될 수 없도록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집행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570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