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00T4mvDKqU?si=FonSRTXHLBkUHr5Y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인데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반 친구들과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를 사서 나눠먹고 싶다는 고등학생 질문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건 또 있습니다. 스승의날,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건 가능합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현재의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학생을 평가, 지도해야 한다는 이윱니다.
다만 과거의 담임선생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학교와 달리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의 학부모도 고민이 커집니다.
정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행여 문제가 될까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알리는 어린이집도 상당수입니다.
현재로선 걱정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학생이 직접 쓴 편지 뿐입니다.
팍팍해진 현실 속에 선생님들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화선 기자
[영상취재 조용희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강아람 김관후]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14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