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BAE173, 전속계약 소송 승소... "포켓돌 이의 신청 기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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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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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 및 BAE173 멤버들이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판타지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멤버 도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판타지보이즈 멤버들과 도하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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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판타지보이즈 멤버 강민서 등 6명과 BAE173 멤버 도하는 포켓돌스튜디오 측과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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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2023년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 데뷔조로 발탁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당초 서바이벌에서 최종 1위를 기록했던 유준원이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속 팀에 합류하지 않으며 총 11명의 멤버로 출발한 이들은 지난해 멤버 강민서 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존폐 위기를 맞은 상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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