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미끼가 되는 전화나 메시지 발신번호를 실제 통신사나 금융 회사 대표 번호로 바꿔준 별정통신회사(알뜰폰) 관리자 등이 구속됐다. 이렇게 발송된 피싱 메시지만 18만건에 달했고, 피해자 41명이 94억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를 봤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대장 백승언)는 14일 통신사 관리자 ㄱ(49)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피싱 조직 의뢰를 받아 카드회사, 은행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해 광고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발신번호를 바꾸는 ‘발신번호 변작’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통신사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조직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관리계정을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피싱 조직은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 기관 대표번호를 사칭한 전화번호로 18만건에 이르는 사칭 음성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1명으로 피해 금액만 94억원에 이른다. ㄱ씨는 과거에도 피싱조직에 통신망 접속 권한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감독기관 현장 점검에서는 서버 해킹 등으로 광고가 발송됐다고 속여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결제 사칭, 구인·구직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미끼 문자인 걸 알면서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18곳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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