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20대 부부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20대 부부 A·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인 딸과 만 4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숨진 막내 아들을 포함해 총 6명의 자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부부의 또 다른 가족과 아동 시설에 각각 맡겼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자녀 3명을 부부가 직접 키웠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부는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 상태인 B씨는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임신부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창녕 주거지에서 아동 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두 살배기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의 외할아버지인 D(50대)씨와 함께 숨진 아들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도 받는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윤옥) 심리로 열린 A·B씨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씨는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 생각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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