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 대응 주문 후 법률 개정…단속 실효성 강화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해양경찰청은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 은폐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개정 법에 신설됐다.
또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은닉하는 행위 역시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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