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6개월간 불법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개인정보를 담보라며 받아둔 뒤 불법 추심에 악용하거나, ‘내구제 대출’ 등 신종 불법행위도 단속 과정에서 여럿 적발됐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284건을 적발해 1553명을 검거(구속 51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52%(999명)가 20∼30대 청년으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50대가 38%(731명), 60대 이상이 7%(12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로 여성(42%)보다 많았다. 피의자의 죄종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이 각각 43%였고, ‘이자제한법 위반’(14%)이 뒤따랐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이를 활용해 불법채권 추심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심사·단기 대출’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402명에게 3억8000만원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한 뒤, 담보 명목으로 확보한 가족·지인 정보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 등 신종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 ‘내구제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해 모집한 저신용자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대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돈을 대출한 뒤, 기한 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해 변제금을 수령한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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