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주택에 들어가 성폭행한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12분 가량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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