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수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가로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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