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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손배소'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소송 본격화…오늘(14일) 첫 변론기일

무명의 더쿠 | 05-14 | 조회 수 77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을 앞두고 어도어 측은 법률대리인을 교체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 5명이 전원 사임계를 냈다. 이어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 지연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 활동 특성상 소송이 장기화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어도어 측이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사건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니, 해린, 혜인은 소속사로 복귀했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향후 활동과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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