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0409?sid=102
안전 점검 과정에서 파손된 석면재를 제거했는데 여기에 다시 석면재를 붙인겁니다.
현장에서 칼로 잘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오승훈/국토지리정보원 사회복무요원 : "석면이니까 썰지 마세요 (했는데) 에이 몰라 하고 써셨잖아요. (분진을) 후 불었어요."]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 "시청에서 (보수)하라 하니까. 깔끔하게 달아놔야 사진 찍었을 때 잘 나올 것 같아서…."]
석면 절단 작업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옆은 지도박물관으로 가는 통로로 일반인도 지나가는 곳인데 분진 방지 조치는 없었고, 마스크 등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승훈/국토지리정보원 사회복무요원 : "(석면 찌꺼기를) 쓸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분진이)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
80년대 지어진 노후 청사로 석면재 관련 작업이 수시로 있었지만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오승훈/국토지리정보원 사회복무요원 : "20회 정도 LED (등) 작업과 석면 천장재 탈착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건강 검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퇴직한 다음에 폐암 중피종이 걸리는 거예요. (석면재를) 안 만졌어도 그 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석면에 노출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지자체 행정 처분과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자, 정보원은 뒤늦게 청소기 등 장비를 구비하며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국진/국토지리정보원 주무관 : "(안전 담당이 겸직으로) 딸랑 세명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기관) 관리자들이 체크해야지 주무관들이 (전부) 한다는 건…."]
25년간 직업성 석면 재해 인정 사례는 1,103명, 43%는 숨진 뒤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피해는 아예 정부 통계도 없습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신고자에게 정보원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작업자도 아닌 일개 사회복무요원에게
분진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도 없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재 제거 작업을 지시
한번도 아니고 무려 20번
이후 건강검진을 요구했으나 거절
결국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신고해서 행정처분, 노동청 조사가 진행됐고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까지 헬조선 그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