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귄 여친 '4300만원 통장' 노리고 살해…20대 남성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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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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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gyeonggi/6165434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취한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 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5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돈을 가로채야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