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를 진행하겠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13일 밝혔다. 노조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를 진행할 것이다. 협박이나 폭행도 없고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도 없을 거다. 우리는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니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금지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다고 해도 그건 위법한 쟁의에 대한 내용이라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가 사후조정이나 극적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지난)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더는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에) 위법한 쟁의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를 진행할 것이다. 협박이나 폭행도 없고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도 없을 거다. 우리는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니 (재판부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금지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며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다고 해도 그건 위법한 쟁의에 대한 내용이라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가 사후조정이나 극적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지난)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더는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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