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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귄 여친 '4300만원 통장' 노리고 살해…20대 남성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18:29 | 조회 수 1287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3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동승한 여자친구 B 씨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돈을 가로채야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B 씨를 살해한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또 B 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아무런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해 몇 시간 뒤인 29일 오전 1시께는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들로 우거진 곳에 들어가 B 씨의 사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당시 경제 상황과 평소 연락의 빈도 정도, 성격 등 B 씨에 대한 불만 등이 쌓여 낳은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살인 이후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장기대출 신청도 했다. 유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살해 후 2시간30분 동안 출금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한 점을 보면 우발적 범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날은 송두리째 날아가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유족은 합의나 공탁 없이 오로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실제로 금액을 취한 점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족에게 단 1g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ttps://naver.me/FlBZAh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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