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정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즉각 우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조 총파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https://naver.me/FetX7J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