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벌써 5년 지났다고?"…'정인이' 학대 방조한 양부, 만기 출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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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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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9824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양부가 13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양부 안모 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