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A 씨는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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