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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 05-13 | 조회 수 739

피고인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4개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135개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12세 피해자 B양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 사진을 다운로드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불상자가 B양을 직접 초대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조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상자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사건번호 2024고합108, 2024년 4월 30일 선고)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성의식을 왜곡하고 불법 영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려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4노1344, 2024년 7월 18일 선고)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을 본질적으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A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사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F7O43Z64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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