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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