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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철거 말고 합법화”…100년 어업 터전 해송어촌계 생존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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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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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철거 통보”질타
이 대통령, 관계 부처와 포항시 등 안일한 행정 국무회의서 직격
포항시,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양성화·공공시설화 해법 모색

 

경북 포항 형산강 하구에서 3대에 걸쳐 100년 넘게 조업해 온 해송어촌계가 국가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방침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합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불법시설 정비를 넘어, 장기간 행정기관이 묵인해 온 생업 기반 시설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무책임의 극치”…국무회의서 포항 사례 직접 언급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산강 해송어촌계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개인이 돈을 들여 만들었다면 공공이 비용을 들여 합법화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시켰다고 철거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대신 시켜놓고 불법이라며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특정 지역 현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지방 민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행정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철거하면 조업 중단”…100년 생업 터전 위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는 해송어촌계 소속 어민들이 사용하는 창고와 작업시설이 길게 조성돼 있다. 어민들은 약 15년 전부터 포항시의 사실상 묵인 아래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했고, 시설 한 동당 설치비만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산강 하구를 기반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40여 척, 이 가운데 33척이 해당 구역에 상시 정박하고 있다. 어민들은 숭어, 전어 등을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창고와 작업시설이 철거되면 어구 보관과 수산물 하역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조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 “정부 지침 따를 수밖에”…철거 유예 속 해법 검토

 

포항시는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행정안전부의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방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투데이> 취재에 포항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 정도 행정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환경청과 해양수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합법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을 철거한 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물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비가림 시설과 어구 보관이 가능한 공공형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송어촌계 “왜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대통령 한마디에…”

 

해송어촌계 관계자는 안일한 행정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점유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아쉬움과 비판이 담긴 토로였다.

 

이어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민들은 현재 시설의 양성화 또는 공공예산을 통한 대체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 ‘철거’ 아닌 ‘제도권 편입’...100년 어업 역사,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법률 전문가들은 장기간 행정기관이 묵인해 온 시설이고 주민 생계와 직결된 경우, 행정대집행의 비례성과 신뢰보호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포항시 역시 철거를 강행하기보다는 ▲행정 절차 유예 ▲중앙부처 협의 ▲정식 허가를 통한 신규 시설 조성 등 단계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형산강 해송어촌계 문제는 국가의 원칙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포항시, 관계 기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어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철거가 아니라, 바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산강의 어업 역사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5135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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