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 아니어도 된대"…'7억 로또'에 '들썩'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2가구 무순위 청약
과거 '비싸다'던 국평, 17.5억 신고가 새로 써
'뉴타운 불패' 입증하며 지역 가치 재편
실거주 의무도 없어 '전세금 잔금'도 가능
지난해 1월 3069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내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단지에 방문객이 몰린 것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라그란데'는 12~13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합니다. 12일에는 전용면적 74㎡ C타입 1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를, 13일엔 전용면적 55㎡ 1가구(일반공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분양가가 2023년 8월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55㎡는 약 8억8300만원, 74㎡는 약 9억5800만원입니다. 이 단지 전용 74㎡는 지난해 9월 13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17억~18억원 선입니다. 전용 59㎡의 경우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가 지난 3월 15억2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기대되는 시세차익은 약 7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공급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라는 점 외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잔금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 4월 7억3000만원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고, 같은 기간 전용 74㎡는 7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계약금(20%)과 취득세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잔금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이 경우 세입자는 대출 없이 순수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
청약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통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전매제한 최초 당첨일(2023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