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갑질도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일이 있다. A씨는 해당 구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B씨에게 “(구의원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국민권익위에 (사적 지시를) 신고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괴롭힘이 2024년 자신들이 부서를 옮길 때까지 공공연하게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박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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