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현직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담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버리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병원에 입원해 있던 10대 여성 환자가 보호사들로부터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사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무릎으로 누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만 강박하라고 지시했지만, 보호사들은 가슴까지 모두 다섯 부위를 강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기록에 30분이라고 적혀 있던 피해자 강박 시간도 실제로는 55분에 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 저항이 거세 어쩔 수 없었다며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그때 관련된 분이 없으셔서 답을 못 해드립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입원 환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환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정신병원을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가 부담을 느낀다"며 수사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 보호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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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487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