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문모씨·최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구제역과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쯔양이 지난 2024년 7월 구제역을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이후에도 구제역의 위임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무고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반복적인 허위 고소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구제역 측은 쯔양과 소속사 직원들이 지난 2023년 2월 자신으로부터 협박과 몸수색, 금전 요구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약 37분간 녹음된 대화파일을 확보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쯔양 측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관련 증거를 공개하거나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쯔양 측은 구제역이 사생활 폭로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쯔양 측은 앞서 구제역이 2차례에 걸쳐 사생활 폭로 취지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전 남자친구를 통해 관련 폭로 영상 존재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2월 소속사 직원들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 알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206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