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구더기' 막는 법규, 미국·독일·영국엔 이미 존재
[단독]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육부에 보낸 문서 보니...교사 구상권도 금지·예방교육하면 면책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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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체험학습 구더기는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 구더기가 교사를 전과자로 만든다."(교원단체)
교사 면책권...미국 "고의적 행위 입증 못 하면 교사 면책"
줄어든 현장체험학습을 놓고 '구더기'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교원단체가 내놓은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구더기 예방책' 가운데 하나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외국 학교의 체험학습 사례는 어떤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독일·영국 등은 체험학습과 관련 교사의 형사 면책과 구상권 금지, 교사가 사전에 위험 요소를 공지(예방교육)하면 면책 등의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육부에 보낸 '해외 사례에 기반한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방안'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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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연방 교사 보호법. |
| ⓒ 인터넷 |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국가배상법상 '중과실'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삭제하여, 고의적 범죄가 아닌 한 교사 개인에게 배상금을 청구(구상)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독일 민법과 기본법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공무원의 실수는 곧 국가의 책임, 개인에게 책임 못 물어"
이 법에 대해 이 단체는 "공무원에게 과실(Fahrlässigkeit)만 있는 경우, 피해자가 국가배상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공무원의 실수는 곧 국가의 책임이라는 '책임 이전(Haftungsüberleitung)'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일은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진다'라고 법률에 명시하여 교사를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또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안전 인력과 소속 기관'으로 한정하고 사전에 '주의 의무'(안전사고 예방교육 등)를 다 하면 과실 여부 논란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라면서 영국 교육부의 현장학습안전지침과 영국 법례 판례를 그 사례로 제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영국은 체험학습 시 이동 중 안전 관리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전담하며, 사고 시 전문적인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전문가와 계약 업체가 지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체험학습 시 교사(Visit Leader)와 전문가(Assistant/Specialist)의 역할과 책임을 엄격하게 나눈다"라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 지침 "학생에게 위험 요소 공지(예방교육)했다면 교사 면책"
이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영국 법원은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보호자가 아닌 '합리적인 부모'(Loco Parentis)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영국 교육부의 지침은 '위험 평가(Risk Assessment)가 종이 뭉치(Paper exercise)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교사가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지(예방교육)했다면 '비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 https://omn.kr/2hzfs)
(후략)
https://v.daum.net/v/20260506181309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