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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폭행 횟수와 강도가 단순하거나 경미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B 씨 집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A 씨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발생한 머리 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에 달했다며 “사망 원인은 음주 때문이지 폭행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