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고발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정책자금 활용 연 18% 고금리 대출 의혹
필수품목 대금에 원리금 얹는 상환구조 운영
정보공개 확대·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방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와 거래 강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자금 활용 연 18% 고금리 대출 의혹
필수품목 대금에 원리금 얹는 상환구조 운영
정보공개 확대·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방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부와 거래 강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다만 이는 심사관 의견으로, 최종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대주주 등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총 8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연 3~6% 저리로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대상 대출 실행 규모만 총 1451억원에 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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