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9_0003622618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나포한 어선 2척은 전날 오후 8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이후 불법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B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