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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

무명의 더쿠 | 05-09 | 조회 수 389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HYBE)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이 사이버레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K-팝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브 등은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7개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인 '아니띵'이라는 채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아니띵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벌어진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가 당했다는 하이브의 따돌림' 등의 제목으로 6개월간 30여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하이브 등은 해당 채널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판단해 피고(아니띵 채널 운영자)는 하이브 등 원고 3인에 대해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각 영상의 내용, 게시 횟수와 반복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의 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채널의 구독자 수 및 각 영상의 조회 수,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리프랩과 민희진 사이에 표절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고, 그 외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고 썼다. 

또한 "동일한 쟁점이 다뤄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합113399호)의 판결문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뉴진스의 멤버인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3/001393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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