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에게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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