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졸업을 고의로 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까지 번지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불합격이 예상되는 학생을 인위적으로 졸업 대상에서 빼는 이른바 ‘졸탈’(졸업 탈락) 꼼수가 확산하고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만 졸업시킨 뒤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성과로 대대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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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줄여 만든 ‘통계 착시’
졸업 탈락 관행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4년 전 수도권 한 로스쿨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졸업 권리를 빼앗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학교 측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학생을 무작정 사회로 내보낼 수는 없다”며 “의과대학에 유급 제도가 있듯이 합격할 만한 학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정된 선발 인원에 묶인 변호사시험 제도가 로스쿨의 고시 학원화를 부추긴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과도하게 제한된 합격자 수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합격률 지표에 종속돼 있다”며 “의사 국가고시처럼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시 합격률 최고라더니…"넌 졸업 못해" 민낯 드러났다 https://share.google/uFhy2HzUzSgXlKa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