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차 때 ‘30분 휴게 의무’도 폐지
내년부터 연차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차를 쓰는 경우 의무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해야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해 조기 퇴근하거나 개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반차 사용 시 적용됐던 의무 휴게시간 규정이 사라진다. 현행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반차를 사용해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는 4시간 근무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휴게시간 관련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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