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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1억2500만원 배상 판결…구미시 "검토 후 대응"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1096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구미시가 "판결문을 받아 보고 변호사와 검토한 후 항소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13 단독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지난해 1월 22일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이후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자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과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 예매자 100명에게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21/000893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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