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47842?sid=102
심의위서 신상 공개 의결 됐으나
피의자 거부로 공개 일정 늦춰져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장모(24)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일반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장씨 신상은 14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서 신상 공개가 의결되면,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공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며, 피의자 동의시 즉각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가 이뤄진다.
장씨가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장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략)
...동의하지 않으면 유예기간도 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