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합숙하면서 촬영한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해당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후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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