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이 확보한 광주 A 사립대 인권센터 인권윤리원의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최근 대학 법인에 공과대학 B 교수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통보서'와 인권센터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교수 B 씨는 여성 대학원생 C 씨에게 반복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고 모텔 동행, 동침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통보서와 신고서를 보면 C 씨는 B 씨가 지난해 8월 13일 동명동의 한 술집에서 회식한 이후 자신에게 "불면증 때문에 힘드니 재워달라", "자는 데 옆에 있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모텔 동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같은 달 17일에는 연구실 회식 이후 B 씨가 다른 학생들을 먼저 귀가 시킨 뒤 자신을 따로 불러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세미나를 위해 타지로 출장을 간 자리에서는 B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호출,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같이 자달라", "잘 때 옆에 있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적시됐다.
인권윤리원은 심의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통해 성비위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핵심 피해 당사자인 대학원생 C 씨가 인권센터에 "(B 씨의 성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답변해 인권윤리원은 B 씨의 △심야 호출 △연구실 운영 방식 등만 징계 사유로 인정해 학교 법인 측에 B 씨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인권윤리원은 B 씨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서 "사제지간의 건전한 조리를 벗어난 처신이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협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관계는 학위 취득과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불균형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가 담당했던 2025학년도 1·2학기 강의에서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지 관리 체계 전반이 매우 부실하였음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했다"며 후속 조치를 위해 대학 감사실로 이관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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