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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이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서 후불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잠시 집을 비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라"며 결제를 미루고, 실제로는 입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자를 붙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한 끝에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도 확인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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