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발의 ‘송민호 방지법’ 국회 통과…사회복무요원 전자출결 관리 의무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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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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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와 같은 부실 복무를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05명 중 204명 찬성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휴가·결근 등 복무 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제기된 송 씨의 사회복무요원 ‘꼼수 복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병역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부실 복무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 태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982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