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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인 6명 성추행한 목사, 처벌 안 받고 타 교단 활동…"나는 죄에서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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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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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함께한 '가족 같던' 교회 공동체 신뢰 이용해 수년간 성폭력 의혹   피해자 6명…미성년자도 포함 문제 드러나자 치리 없이 교단 탈퇴 경찰 수사 중에도 타 교단 활동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었던 서울 강서구 ㅅ교회 이 아무개 목사. 그는 ㅇ교회를 담임하다 2024년 ㅅ교회로 청빙됐다. 이후 교인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자 교단을 탈퇴했다. 


이씨가 교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은 지난해 4월 드러났다. 교인 A가 담임목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B에게 알리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B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순식간에 피해자가 두 명 드러난 데 이어, 이후 주변 교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B의 언니인 C, 이 목사 딸의 친구이자 청년 교인인 D의 피해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 이 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E·F의 피해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드러난 피해자만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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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치르겠다"며 사임 요구를 받아들였던 이 씨는 일주일 후 입장을 번복했다. 다른 교인들에게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모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방송실과 목양실 문을 잠그고 버티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교인들 앞에 나서서 성범죄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회에서는 이 씨의 사임 처리를 미루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직접 서울남연회에 연락해 치리를 요청하고, 2025년 6월 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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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씨는 교단 탈퇴 이후에도 목회 활동을 이어 갔다. 경찰 수사 진행 중이던 올 2월,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김포 ㅈ교회 강단에 섰다. 서리집사 임직식 예배였다. 해당 교회 이 아무개 담임목사는 이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세미나로 섬겨 주신 적이 있고, 바로 3~4주 전에는 교사 세미나로 만났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설교에서 자신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죄를 뉘우쳐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금요 기도회 전날 잠을 자지 않고 아내 몰래 일어나서 음란물을 보고 설교를 인도하러 갔던 목사였다"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지금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음란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음란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욕심·정욕·시기·질투는 동일한 죄다. 성경은 시기와 질투가 전형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영적인 흐름을 깨뜨림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 오히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교회를 지키는 거야, 성도들이 눈을 떠야 해'라고 하면서 교회와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태도를 바꿨다.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범행을 시인했던 것과 달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자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중직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 사건을 꾸며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교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이 씨는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피해자들은 성폭력 의혹으로 수사받는 목사가 다른 교단에서 버젓이 설교를 이어 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자체로 2차 가해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교단에 범행을 알렸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고, 오히려 경찰의 도움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고립돼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교단 간 최소한의 정보 공유나 대응 체계도 없나. 교단에서는 퇴회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아무도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지원 체계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법률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연결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가 다른 교단 교회에서 설교를 이어 간 것에 대해, 소속 교단이었던 감리회에서는 제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연회 송근종 총무는 3월 23일 통화에서 "퇴회는 목사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판을 통해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어차피 퇴회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하겠다고 하니 즉각 처리한 것이다. 현재 이 씨는 감리회 소속 목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목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교단과 무관하다. 계속 목회하겠다고 해도 우리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감리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월 13일 서울남연회에 공문을 보내 자진 퇴회를 받아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자진 퇴회는 행정 절차이지 징계로 볼 수 없다. 중징계가 불가피한 가해자의 퇴회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법률과 기준에 합당하다"며 "단순 퇴회가 아님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가해자가 다른 경로로 목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교단이 사건 발생 초기 대책위와의 연결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남연회에서는 이 사건을 자격심사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감리회 공식 전문 기구인 성폭력대책위원회와 성폭력상담센터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거나 연계되지 않아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야 대책위가 중대한 범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제때 피해자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여전히 교회 남은 피해자들  교회 무너뜨렸다는 죄책감 시달려 피해자들은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을 받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알리기로 한 이유가 이 씨를 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했다.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서다. 



 출처 :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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