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퇴출 위기 벗어났다…국방부 "보직 변경 NO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4월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이 알려진 이후, 한 민원인은 "군악대는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보직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현재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차은우 측 역시 지난 4월 8일 세금 납부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원인은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참여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5월 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찰실은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보직 검토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훈령상 재보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재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대 해체 및 개편, 신변 위협 우려, 징계 처분,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 등에 한해 검토된다고 전했다.
또한 차은우 측의 별도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https://enews.imbc.com/M/Detail/504013